"나중에 돈 주겠다"… 30번이나 음식값 떼먹은 20대, 징역형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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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 음식을 받은 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한 후 상습적으로 음식값과 배달비를 주지 않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 춘천 소재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 피자 3개와 콜라 4캔을 주문했다. 당시 그는 "음식값 3만9900원은 내일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틀 전인 같은해 1월1일에도 한 중국집에 전화해 비슷한 방법으로 대금 지불을 약속했지만 2만70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내지 않은 음식값이나 배달비는 25만원에 달한다. 특히 동일한 수법의 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결국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총 30회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이 법원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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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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