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청장 "7일 격리의무, WHO 비상사태 해제 후 논의"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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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7일 격리의무 해제 등에 대해 현재로선 조정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 청장은 7일 질병관리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 시점 이후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과 격리 의무 해제) 진행하려고 하며 필요한 준비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은 감염 후 7~8일까지 가능하다"며 "안전하게 하고자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해제 전에 등급조정이나 격리의무 등급조정을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WHO는 최근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하고 오는 4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미국은 오는 5월11일을 기점으로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지 청장은 "방역당국도 이제는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단계 종료는 조금씩 가까워져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내 위험도 평가와 해외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방역 대응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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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