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때문에…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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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일종인 '쌈치기'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0시24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40대 주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에게 판돈을 적게 걸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판돈으로 100원을 건 A씨에게 "다른 사람들은 1000원을 거는데 왜 100원을 거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을 못 이긴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쌈치기란 동전이나 구슬 등을 이용한 도박의 일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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