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 정치자금법은 벌금형(상보)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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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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