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 안전인력 배치 기업 31.6%→66.9% '껑충'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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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초기보다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 100일을 맞아 실시한 조사(45.2%)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도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배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은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었다.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명확한 준수지침'(73.4%)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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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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