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아닌 아우디가 입원?… 한문철 "끝까지 가라"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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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편에서 오던 아우디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정도로 입원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중랑구의 한 시장 골목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맨홀 위를 덮은 고무판에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천천히 오던 아우디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병원 검진 결과 어깨 인대손상 소견을 받았지만 보상 받을 주체가 없어 병원 치료를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우디 차주는 입원중"이라며 "어디가 아픈지는 개인정보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주가 내려 접촉면이 없는줄 알았다가 나중에 스크래치 부분을 발견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데 입원을 해서 하늘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입원했다는데 만일 속도가 빨랐다면 급제동하면서 다칠 수도 있겠지만 걷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빠른 정도인 듯한데 다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람이 걷는 속도 시속 4㎞, 오토바이와 상대차는 시속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이걸로 다쳤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버티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상대 측에서 치료비 달라고 소송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 안 할 것 같다"며 "만약 조사관이 진단서를 끊어왔으니 합의하라고 해도 끝까지 가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받아야 옳지 않겠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오토바이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짓 못하게 신상공개해야 한다" "드러누운 게 오토바이가 아닌 아우디라니 역대급 반전이다"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파리가 와서 앞유리에 부딪혀도 병원 가실 분이 확실하다" "방지턱 넘을 때마다 입원할 듯" "입원시켜주는 병원도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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