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가철도공단은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한편 전담 태스크포스(TF)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에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국가철도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처단을 위해 상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사진=뉴시스
2일 국가철도공단은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한편 전담 태스크포스(TF)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에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국가철도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처단을 위해 상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철도 건설현장에서 타 건설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근로자들이 국가철도공단 태스크포스(TF) 점검에 적발됐다. 국가철도공단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상시 신고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발맞춰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담 TF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와 금품요구(11건) ▲ 출입방해, 점거, 칩입 등 업무방해(7건) ▲폭행, 협박(1건) ▲불법집회와 시위(2건)으로 채용 강요와 금품요구, 업무방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공단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현황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공사방해 등에 따른 업체 피해와 비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 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공기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 개통 차질 등 대국민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전담 조직인 '불법행위 대책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영세업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