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임한별 기자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4일 로또복권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이들은 16억1607만원씩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개를 맞힌 2등은 664명으로 이들은 각각 690만원씩을 받는다.


이번 회차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등 당첨자 가운데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한 복권판매소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곳의 당첨자가 모두 동일인일 경우 해당 당첨자는 7억107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하지만 103장 구입 가격이 10만3000원인 만큼 동일인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회차마다 한 사람당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또 2등 당첨 확률은 약 135만분의 1이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같은 사람이 산 건가", "전산오류를 의심할만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