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 전 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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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연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시켰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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