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쪽지 처방 후 대가를 받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처벌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보건복지부(의료법·약사법), 식약처(약사법·의료기기법)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이라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최근엔 정식 처방전이 아닌 '쪽지 처방'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대가로도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2%(1086명)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