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3.3.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50분 만에 의결했다.
안조위에는 민주당 소속 박광온·김영호·서동용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김병욱 의원은 불참했다.
안조위 위원장에 선임된 서동용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전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큰 사건이지만 현안질의 형식의 한계로 (진상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청문회 개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안조위에서 청문회 안건을 의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원장이 가급적 빨리 안조위를 마무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그런 취지에 맞춰 오늘 밤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에서 안조위 회의에 불참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은 21일 오전 9시30분에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3월31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청문회 일정 등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된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 A군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조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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