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집중 추궁했으나 별다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28억 약정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8억여원의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의혹에 함구하고 있다.

검찰이 428억원 약정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남은 혐의 수사까지 마무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