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택배인데요"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털린다

강한빛 기자VIEW 4,1062023.03.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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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미지투데이
#. A씨는 최근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한 뒤 주소지 변경을 요청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주 이용하는 택배사 이름으로 온 문자라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문자에 기재된 주소를 눌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것. A씨가 주소 링크를 누르자마자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됐고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설한 건 물론 A씨의 은행앱에 접속해 자금까지 빼돌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게 만들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무엇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주소를 눌러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의 파인을 활용해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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