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이미지투데이
|
22일 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게 만들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무엇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주소를 눌러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의 파인을 활용해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