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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600만원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화·금융사기조직(보이스피싱)의 20대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유겸씨(20대·가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 총 3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과 김씨와 같은 현금 수거책이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다. 이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뒤 현금을 가져오게 하면 현금 수거책이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와 같은 조직내 '유인책' A씨는 지난해 3월24일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B씨가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A씨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B씨의 개인정보와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또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전산에 남지 않게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다음날 김씨를 만나 현금 4500만원을 건넸다.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A씨에게 속은 각기 다른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600만원을 편취했다.

민 부장판사는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면서도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