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中 생산 5% 이상 못 늘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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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보조금)를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은 지원금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도체법 보조금 대상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는 등 반도체 양적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령일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 확장'인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엔 생산능력을 5%,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범용 설비 생산량의 최소 85%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가드레일 규정 발표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드레일 규정이 생산시설의 양적 확대 금지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 향후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의 길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5% 이상 생산 확대 금지 규정만 지킨다면 중국내 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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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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