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2일 공개했다. 사진은 2022년 6월 닥사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왼쪽부터),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대표 대행),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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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그해 10월부터 시행했다.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하고 문제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항목도 계속 보완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에 힘쓸 방침이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을 들었다.
눈길이 가는 건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관련 기준이다.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했을 경우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완전히 소멸했는지 여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을 재개하려는 회원사는 판단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 개시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이는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을 고려한 조치다. 닥사는 지난해 11월24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이후 위메이드와 가처분 공방까지 벌인 끝에 그해 12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위믹스를 퇴출시켰다. 이에 위믹스와 위메이드 그룹주가 폭락하며 가상자산 업계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각기 다른 거래소들이 한마음으로 위믹스를 상폐시키자 여러 해석이 난무했으나 닥사는 당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닥사 주요 멤버 코인원이 지난달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하면서 닥사의 권위도 흠집이 났다. 지난해 단일대오가 무색할 만큼 닥사가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 과정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때문에 코인원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위믹스 상장 폐지 과정에서 논란이 된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은 여전히 마련 중이다. 현재 초안 협의를 마쳤고 지속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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