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 소재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비데를 뜯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해당 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A씨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USB(이동식 저장장치)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후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물 146개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곳에도 설치한 카메라가 있는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