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금 연차 낸 신입사원, 사유는 '휴식'… 어떻게 해야 할까
송은정 기자
15,119
공유하기
|
입사 5개월차 신입사원이 연·월차 개념을 무시하고 한주에 월·수·금요일 휴가를 냈다며 황당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신입이 참 깡도 좋다"며 "10년 넘게 사회생활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라고 운을 뗐다.
신입사원 B씨가 밝힌 연차 사유는 '휴식'이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연차를 냈다. 신입사원은 입사하면 연차가 20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1개가 생긴다. 이는 1개월간 결근 없이 출근했을 때만 생기며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일 수는 11개다. 근로 2년차부터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최대 15개 주어진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난다.
A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더라"라며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니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월?수?금 쉬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길래 쉬라고 한 부장도 참 답답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월차를 써야 하는 건데 연차처럼 막 쓴다. 그러나 아직 연차도 안 생겼다. 연?월차 개념이 없다"며 "부장이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부분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알려줬는데도 월?수?금 스리콤보 연차는 참 뭐라고 해야 할지"라며 황당해했다.
A씨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전했다. A씨는 "(B씨가) 회사 옆자리가 비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대신 안 받는다. '대신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 비워서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더라. 전화 공포증이 있는 건지 귀찮은 건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건 회사 기본 아니냐. 결국 전화는 윗사람이 참다가 대신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래처 가는데 (B씨가) 출발하자마자 내비게이션 화면 누르더니 자기 휴대전화 블루투스 연결해서 찬송가를 틀더라"라며 "주5일제 회사인데 아주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신입은 토요일에 교회 행사가 있다며 무조건 못 나온다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신입 연봉은 4600만원이다. 회사 내규상 스펙이나 학력은 모르지만 규정대로 채용된 건 맞다. 다대일 면접은 잘 봤으니 입사했을 텐데 (어떻게 뽑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잘해주라고 해서 잘해준 게 화근인지 편의를 너무 봐준 건지"라며 "잘 해준 대리들 다 XX 만들고 참 잘 쉬고 있네. 현실을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개념이 없으면 알게 해줘야 한다" "채용은 어떻게 됐는지 의문이다" "곧 짤릴 듯 싶다" "개념 없는 것들은 배려해주면 안되고 사회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한다. 원칙대로 기준대로 해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