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입신고 효력 전 '주담대' 사기 "은행에서 퇴출"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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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1월30일 시행된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이어 5대 은행이 참여하게 됐다. 업무협약은 2월2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자정)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은 기존 망을 활용해 5월 우선 개시,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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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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