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관리법 본회의 통과… 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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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반대 90인·기권 7인 등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하며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닌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밀·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재배 면적을 적정하게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장의 거듭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표결을 직권으로 연기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시 그는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여야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이날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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