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들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삼양사
삼양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들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삼양사


삼양그룹의 화학·식품 계열사인 삼양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5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삼양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에서는 제12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삼양사는 2022년 매출액 1조 9988억원, 영업이익 378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제1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보통주 1주당 1250원, 우선주 1주당 1300원을 현금배당 하기로 했다.

김광 세무법인 세연 대표세무사가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고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