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있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반대 90인·기권 7인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하며 맞섰다.


윤 대통령 역시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민주당도 막을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으로 야당 측이 200석을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정부(법제처)로 넘어가는 시기는 내주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실화 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입법 후폭풍으로 향후 정국이 냉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