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에 예외를 적용한 결정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퇴진하라는 문제를 거론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우 의원.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에 예외를 적용한 결정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퇴진하라는 문제를 거론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우 의원.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결정에 반기를 들 당내 의원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차적 문제는 예외 조항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기소를 했다는 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한다"며 "다만 우리 당이 절차적인 문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 대표) 기소 때문에 이뤄진 당무위원회의 결정 과정 자체는 말끔히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에 퇴진하라는 문제는 거론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거의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2~3명 정도는 이 대표의 퇴진을 언급할 수 있지만 더 얘기하게 되면 토 다는 게 돼서 본인들도 쑥쓰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2일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해당 당헌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