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쿠데타 발상 거둬야… 대국민 사죄하라"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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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 무효를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입법 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의 분리는 70여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는데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며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 사법 체계에 당연히 작동됐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세력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이 국가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다"며 "검찰 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 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장관을 향해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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