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건축사협회와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감면
영주=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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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영주·봉화지역건축사협회와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50%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영주·봉화지역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1일부터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세대가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영주를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시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이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토목설계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는 이번 민·관 협약이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과 전입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연평균 주택 및 창고 인·허가 신청 건수는 약 60건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억 20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업이 영주시 인구 증가와 전입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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