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교통사고 사과 안해? 신상 공개한다" 협박… 벌금 200만원

지용준 기자VIEW 1,2092023.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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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후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30대 남성A씨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비접촉 교통사고 후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30대 남성A씨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비접촉 교통사고 후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3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낮 12시29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에게 "아이들과 치일뻔한 보행자인데 사과도 없고 사고 접수번호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오후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회사 사원증을 이용해 커뮤니티에 다 올리겠다"라는 메시지와 B씨의 사원증 사진 등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답을 하지 않자 A씨는 같은날 밤 11시47분 인터넷 커뮤니티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날뻔 하고 내가 해당 차량을 쫓아가자 B씨가 도망가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B씨의 차량번호 및 사원증 사진, 회사부서 검색 결과 캡처본을 함께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전날인 5월17일 오후 9시30분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고 B씨가 사과 없이 떠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서 얼굴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는 B씨의 회사 사원증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기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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