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90% 지원
2024년 말까지 저감장치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서울시, 37억원 투입해 민간시설 1200대 지원
뉴스1 제공
공유하기
![]() |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2020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스열펌프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사업용보일러(평균 50ppm)의 40배 이상(2093ppm)에 달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맞춰 올해부터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예산 37억원을 투입해 1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1만9156대로, 이 중 서울시 지원대상은 1만2874대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로,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대당 315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연내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장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