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만들고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감금 등 가혹 행위를 일삼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33)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A씨는 지난해 3~6월 피해자 C씨(29)를 광주의 한 안마시술소와 창고, 차량 내부 등에 가둔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도와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문신 시술 서비스를 강제로 하게 하며 돈을 받았다.
지난해 5월 감시를 피해 달아난 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A씨는 "너 하나 못찾을 줄 알았냐"며 얼굴을 때리고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재차 폭행한 뒤 자택과 창고 등으로 옮겨 가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 든 비용과 이자 등 20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 감금과 폭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도망친 피해자를 다시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는 등 범행 방법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1심 양형 조건에 포함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