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직회부 법안·정순신 청문회까지…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27일 법사위 현안질의, 28·29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예정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입법갈등' 계속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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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 인정 결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입법까지 더해져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이뤄진다.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효력 인정 결정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헌법 수호'를 못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은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한 장관 지키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검수완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드러내며 대야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상징적 인물인 만큼, 그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28일과 29일 예정된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들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관한 질문이 주요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만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이어질 예정이다.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간호사 단독 법안으로 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도 추가 직회부를 노리고 있어, 향후 쟁점 법안들을 놓고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이 정부에서 거부되고, 민주당이 다시 새 법안을 발의해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31일에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한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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