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영업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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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했다. 2금융 대출에서 1금융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을 선보인 것을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대출 고객(차주)들이 대상이다. 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라면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거래 고객도 포함된다.
대출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출 이후에도 적용되어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는 유지된다.
차주의 재직기간의 경우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은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한도는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며,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DSR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국민은행은 총 5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리스크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대손충당금도 추가로 1000억원가량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있는 고객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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