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김유림 기자
공유하기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등이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차이코퍼레이션을 한차례 압수수색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결제시스템 '차이'를 만든 결제회사로, 신 전 대표가 이끌었던 회사다. 검찰은 이후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