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표시등 왜 꺼?"… 버스기사 무차별 폭행 50대 '징역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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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에 이르러 노선 번호 표시등을 껐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6시15분쯤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동창마을 종점에서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 B씨(41)의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이후 버스 내부에서 흡연 후 하차했다가 버스에 탑승해 B씨에게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으로 버스기사 B씨는 뇌진탕과 왼쪽 고막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노선 번호 표시등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나주시의 한 농협직원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행패를 말리던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누범 기간 중 재범했는데도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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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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