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비판하면서 여러 규제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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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는 28일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하여 KMDA 산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한다"며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2019년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혁신 금융서비스)로 시작된 KB국민은행 알뜰폰(MVNO) '리브엠'은 다음달 16일 혁신 금융서비스 인가 기간이 만료된다. 만약 금융위가 이번에 리브엠의 정식 사업을 승인하면 알들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돼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KMDA는 리브엠이 자본력을 앞세워 도매대가에도 못 미치는 원가 이하 요금제를 출시해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알뜰폰과 같은 신사업에 빠져 금융업으로 번 이익을 쏟아붓는 것이 우선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저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KMD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 3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금융위도 은행들에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선보이지 못하게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점유율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MDA는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했는데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KMDA는 이러한 규제들이 없다면 중소 대리점들이 고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KMDA 산하 이동통신 매장들은 5만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관련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권 알뜰폰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되고 유통 소상공인들과 이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KMDA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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