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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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포털에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점검에 나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총 59개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덫을 놓는 수법을 사용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

대부광고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가 금지된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 필수기재,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불법 사채 확인하려면… 금감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부광고 위반 적발사례 유형/사진=금융감독원
대부광고 위반 적발사례 유형/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대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소액·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연 15.9%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연 9.4%까지 낮아진다. 금융위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후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인지 그리고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경우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