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행사하나… 당·정 오늘 '양곡관리법' 논의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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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쌀 과잉 공급·재정 부담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날 당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실화 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입법 후폭풍으로 향후 정국이 냉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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