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추 수입 안전관리 강화… "수입자 검사명령"
김문수 기자
7,834
공유하기
|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수입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베트남산 고추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베트남산 고추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간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산 고추 수입자는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 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등 농약 7종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