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발부… 영장 기각 5일만(종합)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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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이후 5일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원지방법원 조정민 영장 전담판사는 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소명 및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수감돼 있던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면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필로폰을 언제 어디서 구매했는지 등에 대한 이어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경찰은 구속된 남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씨는 지난달 25일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석방됐다. 당시 심리를 담당한 김주연 수원지법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신청·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남씨는 석방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은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를 발견했고 남씨의 체모와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을 확인했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 전 지사는 "아버지로서 저의 불찰이다"며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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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