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 "밥 잘먹어" 문자 200번 보낸 男… 스토킹일까, 아닐까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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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기 위해 200번 이상 문자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교제했던 피해자인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음에도 "보고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123회에 걸쳐 전송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무시하자 A씨는 "내일 집 앞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9회 보냈다. 문자 전송 다음 날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성 간의 집착 역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악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 친구를 붙잡기 위해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놓는 등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20대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밥을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잘 챙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30회 이상 보내고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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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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