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준다고?" 고금리에 홀려 가입한 적금, 알고 보니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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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최고금리로 연 10%를 얹어 준다는 소리에 혹해 한 금융사 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니 연 10%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적금 가입 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우대금리 조건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실제 주요 민원 중에는 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 해만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때는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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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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