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람을 물었던 개가 또 사람을 물어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뉴스1
과거 사람을 물었던 개가 또 사람을 물어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뉴스1


과거 사람을 물었던 진돗개가 산책 중 또 다시 사람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남·69)에게 지난 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4시쯤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다 길 가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반려견은 체중 20㎏, 크기 60㎝의 생후 7년 된 진돗개로 보행 중이던 B씨를 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장소인 산책로는 보행자가 많고 폭이 좁은 길이었다. 그러나 A씨는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하네스만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A씨는 목줄보다 통제력이 약한 하네스만 채우고 줄도 길게 잡어 산책했는데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반려견이 과거에도 행인을 물었던 전력이 있어 더 주의가 필요했다"며 "이를 게을리해 개가 B씨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