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시행…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기업당 융자금 5000만원 이내 2년간 이자차액 3∼4% 지원
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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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기업당 5000만원 범위에서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되며, 중저신용자는 기본이자 지원율에 1%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또는 원금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서 하면 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60일 이내 광주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최대범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은 다른 정책 자금보다 올해 4월 기준 0.31~0.73%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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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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