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시 17개 시·도와 협력해 피해지원책이 즉각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시 17개 시·도와 협력해 피해지원책이 즉각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시 지자체가 피해자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피해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