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재판을 맡긴 의뢰인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자신에게 재판을 맡긴 의뢰인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의뢰인의 소송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최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민사 소송 의뢰인인 피해자 B씨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약 6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인 지난 2014년 8월에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