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이 이래?"… 불 속에서 8명 생명 구했는데 "돈 내라"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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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8명을 구조한 남성이 구조활동 이후 느낀 허탈감을 토로해 이목을 끌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람은 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였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으로 달려갔던 일화를 털어놨다.
당시 연기가 짙어지고 불기둥까지 솟아오르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119에 신고한 뒤 직접 구조 활동에 나섰다. 그는 빌라 1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며 어르신 8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3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친 A씨는 유독가스를 마셔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는 극심한 가슴 통증과 기침이 계속돼 기도 확장 등 응급 처치를 받은 끝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영웅처럼 등장해 화재 현장에서 맹활약을 펼친 A씨는 병원에서 씁쓸한 소리를 들었다. 병원에서 A씨에게 치료비를 내라고 요구한 것.
그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했으니 (몸이 다친 것에 대해) '괜찮다'며 혼자 긴장을 추스르고 있었으나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쳤어도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람을 구하고 아파서 구급차를 탄 채 병원에 갔으니 치료비를 내지 않을 줄 알았다"며 "다친 주취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주고 치료비는 세금으로 메꾼다고 하던데 너무 어이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성격상 다음에도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행동을 하겠지만 허탈하다"고 씁쓸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의로운 일을 하다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결과는 안타깝다" "쉽게 실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의인" 등 A씨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냈다.
특히 한 누리꾼은 "병원비와 병원에 다니느라 생긴 휴업손해는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화재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A씨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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