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이 안고 무단횡단하다니… 누리꾼들 "부모 맞아"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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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품에 안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인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누리꾼들은 부모 자질를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인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 '애기를 안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블박차와 부딪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월8일 오후 8시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제보자 겸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지키며 1차로를 서행하고 있었다. 이때 왼쪽편에서 아이를 안은 여성이 등장했고 A씨 차량을 보지 못한체 무단횡단을 시도하다 부딪혔다.
A씨는 "경찰 조사 이후 조사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받았다"며 "이를 거부해 지난달 27일 즉결심판이 열렸다"고 했다. 이어 "(즉결심판 당시 조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할 것을 부탁했으나 판사는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고 싶으면 정식재판을 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당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무혐의 혹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보험료 할증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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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블랙박스가 판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 기소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 '무단횡단을 했어도 사람 먼저 보내줘야 한다'며 유죄 판결 내릴 수도 있는데 아이를 안고 돌진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준 것"이라며 "무혐의나 무죄 판결문을 보험사에 가져다주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누리꾼들 아이를 안은 채 무단횡단한 여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에 속할 정도" "고의로 의심될 정도로 평화롭게 걸어온다"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을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느냐" "아이를 빌미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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