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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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당장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이 급여 대신 주식으로 성과보상을 약속해 회사는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는 성과보상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스톡옵션은 근로의 대가를 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과세문제 역시 먼저 주식을 싸게 취득한 시점에 얻는 이득을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그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얻는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외국계 회사의 내국인 근로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 외국계 회사 근로자들 역시 스톡옵션과 RSU(제한조건부주식), ESPP(종업원주식구입제도) 등 국내기업의 스톡옵션과 유사한 보상제도가 존재하며 과세방법은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계 회사 내국인 근로자의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종업원이 직접 기존 국내 근로소득에 더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이 납세조합에 가입해 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돼 해결되며 소득 발생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시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스톡옵션 행사 후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계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으로, 국내상장주식의 양도가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것과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외국계 회사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동 주식을 보유하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한 잔액 및 평가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시 다음해 6월 중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정리하자면 외국계 회사 내국인 근로자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신고는 크게 세 가지로 전년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외근로소득 신고를, 전년도에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했다면 다음해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에 더해 조건 충족 시 다음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상당수 외국계 회사에 대해 국세청은 임직원에 대한 자사주 지급 현황을 제출받고 있으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매년 9월 해외금융계좌 자료를 수집해 스톡옵션 행사차익 무신고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진행한다. 해외주식을 부여받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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