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과 관련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과 관련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미국 작곡가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1부(부장판사 윤웅기·이원중·김양훈)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 등으로 많은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오르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만들었다. 이에 조니 온리 측은 지난 2019년 3월 "동요 상어가족이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본떠 만든 것"이라며 "베이비 샤크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