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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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각종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개정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된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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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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