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내연녀 신체 촬영하고 협박까지… 40대女, 징역 1년6개월
방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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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8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는 B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B씨는 A씨 배우자의 내연녀였다.
이에 A씨는 강제 추행 혐의와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주소 또는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폰 번호까지 알아내도록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과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관련 이후 협박죄 등 일부 범행을 제외하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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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