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무연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단거주와 학대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60대 남성이 무연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단거주와 학대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무단 거주하면서 학대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노인학대, 퇴거불응과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남·65)를 구속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장애를 가진 B씨(여·83)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했다. 이에 나가라고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 집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 즉시 분리 조치했다. 이후 조사 결과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B씨 집에 무단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고 경찰이 설득하자 집이 A씨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판 뒤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B씨의 조카라며 집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다. 여기에 B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통해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에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탓에 이를 알리지 못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